지금까지 일반 건설공사와 동일하게 가격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해 온 문화재수리 관련 제도가 문화재수리의 전문적 특성을 반영해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보·보물·사적 등 문화재수리의 낙찰자를 결정할 새로운 기준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예규)을 관련부처와 협업해 21일 제정·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은 먼저 국보 등 문화재의 중요도, 목공사 등 공종의 수, 발주금액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고난이도 수리는 기술력을, 난이도가 낮으면 가격위주의 평가로 일정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규모가 큰 고난이도 문화재수리의 낙찰에 유리하도록 했다.
또 최근 5년간 해당업체의 문화재수리 경험, 기술자의 수리한 실적 건수, 수리업의 경위기간 등 기술능력과 시공경험을 평가해 문화재수리 품질의 완성도를 제고토록 했다.
문화재수리의 이해도, 수리방법, 정통기법 발굴, 현장관리의 적정성 등 문화재수리계획을 평가해 문화재수리의 전문성과 학술성이 높은 업체가 낙찰에 유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1∼-0.25점), 업종 평균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업체는 가점(+0.3~+0.1점) 등을 평가해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숭례문 부실복구 등과 관련해 2014년 문화재청이 발표한 '문화재수리 체계 혁신대책'의 과제에 '문화재수리 입찰제도 개선사항'이 포함돼 기재부, 문화재·조달청 등 협업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새로운 낙찰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