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3일 의성문화회관에서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이상훈 교수를 초청하여 의성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공직자 700여명과 지역 유관기관 70여명도 참석하여 강의에 열띤 관심을 보였다.
이상훈 교수는 법의 제정 배경과 공직자들이 숙지해야 할 주요내용을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며“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면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가 처벌을 받는 제도” 라면서“지연·학연·혈연 등으로 얽힌 한국의 온정주의 문화 타파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의성군은 2007년부터 청렴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청렴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7월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이달 9월 28일“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에게 더욱 강도 높게 요구되는 청렴의식의 재차 강조를 위하여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군(郡)은 공직사회의 반부패 척결과 청렴마인드 확산을 위해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도입, 간부 청렴도 평가시스템 추진, 청백-e(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여,“활력 넘치는 희망의성”구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의성군 전 공직자가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에 앞서 법 제정 배경과 취지를 인식하고 적용사례 등을 숙지하여, 향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단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