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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털린 개인 통신정보 3년간 '5300만건'..
사회

경찰에 털린 개인 통신정보 3년간 '5300만건'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9/25 17:28 수정 2016.09.25 17:28

 
 최근 3년간 경찰이 입수한 개인 통신 정보가 5300만건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3년(2013~2015년)간 경찰청이 제공받은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총 5294만717건이다.
 이 중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가 전화번호 수 기준 2212만2425건이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3081만8292건이다.
 통신자료란 가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등 가입자 개인정보를 통칭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자료에 비해 더 민감한 개인정보다. 대화 상대 전화번호와 통화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여기에는 전기통신 압수수색을 통해 정보·수사기관이 수집한 통신 자료는 제외돼 있어 실제 경찰에 털린 개인정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네이트·다음카카오 등 포털3사에 대한 전기통신 압수수색 집행 건수는 2014년 37만3334건에서 지난해 133만8678건으로 1년 만에 3.6배 폭증했다. 그러나 영장 집행을 통한 통신 자료 제공 현황은 현행법상 통신사가 공개할 의무가 없어 국민이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다만 경찰에 제공된 통신 정보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13년 2167만4748건(통신자료 623만617건·통신사실 확인자료 1544만4131건)에서 2014년 1844만780건(통신자료 837만1613건·통신사실 확인자료 1006만9167건), 2015년 1282만5189건(통신자료 752만195건·통신사실 확인자료 530만4994건)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신자료가 당사자에 통보 없이 여전히 수사기관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통신 비밀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통신 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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