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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개인정보 매매 금지법 대표발의..
사회

김정재 의원, 개인정보 매매 금지법 대표발의

이율동 기자 입력 2016/09/25 17:50 수정 2016.09.25 17:50
개인정보 매매 금지 이를 어길 경우 처벌, 허점 보완
▲     © 운영자

 

 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은 지난 23일 개인정보 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특정 기업에서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정보 324만 여건을 다른 기업들에 팔아 37억이 넘는 이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가입자에게 ‘제3자 제공’에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가입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고팔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를 했더라도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인정보 매매는 고의로 정보를 유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국민

하고,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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