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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청도군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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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점검 실시

최유민 기자 입력 2016/09/26 16:31 수정 2016.09.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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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법정용) 계량기의 부정 사용을 방지, 상거래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등 상거래에 이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이다. 단, 지난해와 올해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목적으로 상점에 진열된 계량기, 국가교정기관에서  2015 ~ 2016년 교정받은 사용오차 이내 계량기,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계량기, 체중계·가정용저울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계량기 등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또한 불합격된 계량기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정기검사에 누락되는 계량기가 없도록 반드시 지정된 일정에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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