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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관세청,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약 2조원 적발..
사회

관세청,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약 2조원 적발

이율동 기자 입력 2016/09/26 16:49 수정 2016.09.26 16:49
적발금액 2011년 대비 291% 증가
▲     © 운영자

 

 관세청이 지난해 재산도피·자금세탁 및 관세법위반 등 258건을 적발하고 적발금액은 총1조990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사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 활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FIU로부터 제공받은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혐의거래정보) 3281건 및 관세청이 직접 요구한 정보 1252건 등 총4533건의 정보를 활용하여 재산도피·자금세탁 및 관세법위반 등 258건을 적발했다. 적발금액은 총1조9903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1년 적발건수 82건, 적발금액 5089억원에 비해 건수는 214%, 적발금액은 291% 증가한 수치로 꾸준한 정보시스템 개선과 분석기법개발 등으로 적발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물품의 가격을 정상가보다 10배에서 20배 이상 뻥튀기해 수출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는 대규모 무역금융편취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저가신고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전형적인 관세포탈 사건도 다수였다.
 유형별로는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등 외환사범이 47건으로 적발금액은 1조490억원이며, 관세법위반사범이 196건에 적발금액은 3739억원, 대외무역사범 등 기타 16건에 적발금액은 5674억원이었다.
 관세청은 이들 중 사안이 엄중한 136건, 1조 9761억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송치하고 나머지는 통고처분 했다.
 박명재 의원은 “FIU가 활성화 되고 있지만 정보제공건수에 비해 활용건수가 미미한 이유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 받고 있기 때문이다”며, “미국처럼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세무당국에 완전개방하지는 않더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이나마 접근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FIU 정보를 활용해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세수를 확보한 실적은 199건 492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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