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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준법지원센터, 주거지 무단이탈 10대 검거..
사회

밀양준법지원센터, 주거지 무단이탈 10대 검거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9/27 17:01 수정 2016.09.27 17:01

 
 경남 밀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기간 장기간 주거지를 벗어난 S(17)양을 지난 24일 검거해 보호시설에 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S양은 사기 혐의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과 야간외출제한명령 결정을 받았다.
 S양은 이 기간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학업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고의로 이를 어기고 3개월 간 다른 지역의 불량교우와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하며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자 대상자는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 원룸이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재 탐문을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
 S양은 최장 40일간 보호시설에서 위탁생활을 하며 창원지방 소년부에서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이때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재범 위험성, 대상자의 개별 특성, 범죄 관련 요인 등을 바탕으로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면 최대 2년간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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