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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김영란법 시행, 청렴사회 구현되길..
사회

포항 김영란법 시행, 청렴사회 구현되길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9/28 14:12 수정 2016.09.28 14:12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의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이 법은 지난28일부터 시행되었다.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향응과 금품 수수를 했음에도,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비리를 규제하는 법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처음 제안했다. 2013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제출 이후에도 ‘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표류를 거듭했다.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27일 제정·공포되었다.
 오늘날 기업의 접대 상황에서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59만1천694곳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총 9조9천685억 원에 달했다. 기업 접대비는 2008년 7조502억 원, 2009년 7조4천790억 원, 2010년 7조6천658억 원, 2011년 8조3천535억 원, 2012년 8조7천701억 원, 2013년 9조68억 원, 2014년 9조3천368억 원으로 매년 늘다, 지난해 10조 원에 근접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쓴 금액은 1조1천418억 원으로 8년째 1조 원을 넘었다. 유흥업소별로는 룸살롱이 6천772억 원으로 전체 유흥업소에서의 결제액 중 59%를 차지했다. 단란주점(18%), 극장식 식당(11%), 요정(9%), 나이트클럽과 카바레(3%)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기준 제조업계가 가장 많은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 업계는 총 3조 4천391억 원을 지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도매업계와 건설업계도 1조 원 이상이었다. 금융·보험업계는 8천억 원 이상을 썼다. 반면, 농·임·어업계는 300억 원대에 그쳤다. 하루치 기업 접대비만 270억 원이다.
 이 같다면, 무슨 이유로 접대하는가를 짐작하건데 모두가 대가성일 것으로 볼 측면이 없지 않는가한다. 도대체 이 같은 접대비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도 의혹의 대상이다. 김영란법의 오늘부터 시행을 앞두고, 접대를 하는 측이나 받는 측을 일반 서민들이 보기엔 요란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법을 보다 잘 지키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하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지난 27일 회원업체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회원업체 일선에서 법률 적용에 대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기업들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탁금지법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법의 정착은 지금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했다면, 이제부턴 투명하게 경영해야한다. 남몰래 은밀하게 주고받는다면, 김영란법은 현실에선 완전히 무력해진다. 이 대목에서는 내부고발자가 있으면, 김영란법이 추구하는 청렴사회가 구현될 것이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보단 기업 경영자 자신부터, 청렴사회를 구현하겠는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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