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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김규화 기자 입력 2016/09/28 15:47 수정 2016.09.28 15:47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28일 봉화군 로컬푸드매장 2층 회의실에서 관내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 36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했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HACCP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공정을 집중 관리하여 위해요소를 차단·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위해예방관리계획 개요 및 표준 모델 작성 방법 소개, 민간지원단 개별 상담 및 향후 업체(방문, 전화, 이메일) 상담 예약 등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설명회를 통한 성과는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예방관리 계획 자율적용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2017년까지 적용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들의 위해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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