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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청송부남초, '청탁금지법 연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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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부남초, '청탁금지법 연수' 진행

김정인 기자 입력 2016/10/03 15:28 수정 2016.10.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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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남초·구천중학교(교장 김성완)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9월 29일 오후 4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연수'를 진행했다.이번 연수는 2016년 9월 28일(수)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과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교 교장(김성완)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적용 사례, 공무원행동강령 주요 내용 및 사례 등의 내용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평소 교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사례 중심의 연수하였으며, 연수 후 이어진 질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번 연수에 앞서 교직원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낭독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일반적인 3·5·10만원이 성적과 입시에 관련 있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는 적용받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교사는 학부모에게 금액과 상관없이 식사나 선물을 제공받으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서로 법을 지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부남초등학교 6학년 노진규 선생님은 "이번 교육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청렴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부남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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