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에서 중소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모(51·여)씨는 위생 물수건 납품업자 박모(57)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W' 본사가 베트남에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 지분 투자를 하면 3년간 매월 18.5%의 수익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수출품을 선적하거나 국내 거래처를 추가로 늘릴 때마다 배당금도 두둑히 챙겨준다고 했다.
한씨는 선뜻 투자하기가 꺼려졌다. 힘들게 번 돈을 잃을까봐서다.
그러자 박씨는 베트남 공장 설립 이사회결의서와 지분투자증서까지 내보이며 "한 달 전에만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한씨는 박씨의 말을 믿고 2010년 1월28일 1000여만원을 건넸다.
몇 달간 약속된 이율보다는 낮지만 은행 이자수입에 비해 수 배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받자 '이거다'라고 생각했다. 한씨는 더 많은 돈을 끌어다 투자했다. 2014년 11월14일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투자한 금액만 9억여원.
그간 한씨는 2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2015년 들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자 박씨에게 원금 상환을 독촉했고, 박씨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한씨는 1년 6개월여 지난 올해 7월초 박씨를 고소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음식점도 폐업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가 사업본부장으로 있던 회사는 물수건 제조업체 'W'사 상호를 도용·사칭한 유령회사였다. 베트남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란 말도 허위였다.
또 박씨가 한씨에게 지급했던 수익금은 한씨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돌려막기'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