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포항시의회 내년도 재정, 주민참여예산확대로..
사회

포항시의회 내년도 재정, 주민참여예산확대로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0/09 14:18 수정 2016.10.09 14:18


 
 지방자치의 최대의 덕목은 시민을 중심에 둬야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예산을 집행함에서도 역시 시민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한다. 예산은 늘 부족하다. 부족한 예산을 보다 골고루 배분한다는 것에 애로점이 따른다. 이 같다면, 예산의 집행에서 지역의 사정을 잘 알아야한다. 요즘은 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할 수가 있다. 단체장은 예산의 대차대조표를 살펴야한다. 대차대조표에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를 기록한다면 지역민들의 삶은 고달프다. 포항시의회는 어떻게든 예산을 보다 절약하는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난 6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백인규)는 지난 6일 소회의실에서 자치행정국과 내년도 행사·축제 경비와 보조금 등에 대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소통을 위함이 목적이었다. 간담회는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행사·축제 경비 및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시의 ‘지방교부세’ 자체노력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내국세액의 일정비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저해함이 없이 재원균형화와 재원보장을 도모한다. 지방분여세·지방재정교부금을 거쳐, 정착된 제도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확충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하여,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고,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는 중요한 항목이다. 보통교부세의 배정 규모는 지자체의 인구와 공무원의 수, 면적, 도로, 하천 면적, 사회복지시설 수, 자동차 대수, 가구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공원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통상적으로 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중 부족분을 100% 충당해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매년 일정 비율을 정해 지원되고 있다. 때문에 간담회 참석자들은 과도한 행사·축제 경비, 민간 보조사업 등 낭비성 예산을 줄인다.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개선방향을 설정한다면, 포항시의 건전하고 효율성 있는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전 재정의 운용은 모든 지자체서 시행하고는 있다. 이번의 간담회의 의미를 찾는다면, 전시행정을 아예 없애자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다 확대를 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함이다.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참여 민주주의·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2005년도 「지방 재정법」의 개정에서부터다. 지방 공공재의 공급에 대한 판단을 주민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다. 납세자 주권의 실현이다. 지방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적 통제 장치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선순위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한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가 예산의 절감과 시민들을 위함이라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현에 있음을 집행부와 의회는 명심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