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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檢, '백남기 사건' 장향진 충남경찰청장 소환..
사회

檢, '백남기 사건' 장향진 충남경찰청장 소환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0/09 14:56 수정 2016.10.09 14:56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도 소환 일정 조율 중
▲     © 운영자


 고(故) 백남기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지난 8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이날 장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장 청장은 백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장 청장을 상대로 물대포 진압 당시 지휘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 경찰 고위급 관계자를 소환조사한 건 고발장 접수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지난해 11월 백씨의 유족과 전국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은 살인미수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의 물대포 직사 행위는 생명권과 신체를 보전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며 "강 청장과 구 청장 등은 지휘관으로, 제4기동단장 등 4명은 현장 책임자 및 직접 가해자로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그는 317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다가 25일 오후 1시58분께 공식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백씨의 부검영장을 2차례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한차례 기각한 뒤 지난달 28일 조건부로 부검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법원은 '부검장소 유족과 협의' '유족 참관 허용' '부검 절차 영상 촬영' 등 조건을 내걸었지만 유족 측은 부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강제집행 의사를 밝히고 있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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