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리조트 개발사업을 미끼로 42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대표 김모(59)씨 등 4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염모(61·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8월17일까지 광산·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으로 돌려주겠다고 꼬드겨 396명에게 130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4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각종 주석(은백색 금속)과 돌을 전시해놓은 불법 다단계업체 사무실을 차린 뒤 투자자를 모았다.
주석 광산과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을 125%로 불려주겠다고 유혹했다. 의심을 피하려고 개발 지역이라며 현장 답사까지 시켰다.
범행 초기에는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안심시킨 뒤 점차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다 한계에 부딪치자 잠적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7월께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 하고 계좌 거래내역을 전수 분석해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현장 답사 지역은 광산·리조트 개발사업과는 무관한 부지였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개발사업이 신고된 사실조차 없었다.
피해자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수입이 없는 노인·퇴직자·가정주부 등 사회 취약계층이었다. 1인당 적게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960만원까지 투자했다가 잃게 됐다.
경찰은 관내 유사수신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