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김모(28) 경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 경장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건물 화장실 인근에서 20대 여대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경장의 휴대전화와 통신기록 등을 확보해 조사한 뒤 혐의점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신기록 조사결과 김 경장이 피해 여대생에게 100여 차례 전화를 걸었던 점 등을 포착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번복된 점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김 경장에 대해 무혐의로 봤다. 피해자가 처음 진술과는 달리 술에 취한 상태서 화가 나 신고했고, 강제성은 없었단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이 근거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강제가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사건 당시의 상황을 수사했기 때문에 통신기록 확보는 불필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