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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카센터 업주 사전영장 신청..
사회

청원서,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카센터 업주 사전영장 신청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0/10 16:10 수정 2016.10.10 16:10
▲     © 운영자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빼돌린 카센터 업주 변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10일 지적 장애 3급인 김모(42)씨를 강제 노역시키고,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변씨의 부인 이모(64·여)씨는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변씨는 2007년 5월 11일부터 지난달까지 김씨가 거짓말을 하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이씨는 같은 기간 김씨의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비 등 2400만원을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사고 있다.
 이씨는 매달 40만원씩 빼돌린 돈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적금을 들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변씨는 2006년부터 10여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타이어 수리점에서 김씨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경찰은 변씨의 임금 체납액을 7000여 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해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2007년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평소 알고 지내던 변씨를 찾아가 아들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이때부터 김씨가 강제노역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변씨는 장애수당을 착복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씨는 "김씨의 가족이 2008년 5월께 위탁을 맡기면서 장애수당 등 금전적인 문제도 함께 위임했다"며 "김씨에게 일을 가르쳐 주고 훈계 차원에서 위협을 한 적은 있지만 폭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김씨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일정 금액의 돈을 매월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장 출신 청주의 한 로펌 변호인을 선임한 변씨는 경찰 수사에 법률 조력을 받고있다.
 경찰은 2007년 김씨가 왼쪽 팔 골절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과 갈비뼈 4개가 부러진 흔적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확보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변씨의 폭력으로 김씨가 상해를 입었는지는 인과관계를 규명할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틀 뒤인 12일께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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