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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19)씨가 전 소속사와 지역 방송사 등을 상대로 "공연 DVD 등의 제작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송씨 측이 전 소속사 대표 최모씨 등 3명과 지역 방송사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및 배포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에 의해 최씨는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며 "계약기간 중에 개발, 제작한 콘텐츠인 해당 DVD 등은 최씨에게 귀속되고 이를 위해 해당 공연에 관한 송씨의 저작인접권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씨 측은 최씨와의 계약이 2013년 11월 해지돼 종료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듬해 6월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에서 송씨는 최씨가 저작권 등을 활용해 콘텐츠 유통을 통한 매출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음반 및 콘텐츠 판매 수입을 분배해 얻기로 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다른 제작자가 제작 투자를 조건으로 판권을 양도받아 DVD 등을 제작, 판매한 것은 저작인접권의 이용허락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방송사가 DVD를 일부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이를 판매하고 있다거나 판매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공연을 방송한 지 2년 후에 가처분 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춰 이를 시급히 명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3년 12월 한 협회에서 주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방송사가 후원하는 '아름다운 樂(락) 콘서트 얼쑤' 공연에 출연했다.
지역방송사는 이 공연을 녹화해 같은달 방송했고, 이를 DVD로 제작해 이듬해 1년간 DVD 총 23개를 송씨의 팬클럽 카페 회원들에게 팔았다.
전 소속사 대표인 최모씨와 다른 제작자 2명은 송씨가 이 공연에서 부른 음원을 DVD, CD, 카세트테이프로 제작해 팔았다. 최씨는 또 이를 디지털 파일로도 제작해 인터넷 음원 사이트에서 판매했다. 최씨는 송씨 측과 2013년 7월 연예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에 송씨 측은 "이들은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공연을 녹화해 방송하고, DVD 등으로 제작해 배포, 판매하고 있다"며 "저작인접권자로서 갖는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7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송씨 측은 2014년 최씨가 해당 공연 실황을 담은 DVD 등의 판매 이익금을 횡령했다고 고소했으며, 최씨 측도 지난해 자신과의 공동사업자금을 횡령했다며 송씨 부녀를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