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계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1월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13)의 몸을 더듬는 등 올해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