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응급실 내 의료인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 등 진료방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구지방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지역 병원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달음서비스를 지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12.5.14.)으로 폭행, 협박 등 진료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응급실 내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내 진료인력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 등 진료방해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되어, 이번에 대구지방경찰청의 협조로 한달음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그동안 야간에 늦게까지 1-2명이 근무하며 영업하는 편의점, 여약사 약국 등 범죄발생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달음서비스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이번에 추가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대구보훈병원 등 7개소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달음시스템이란 응급실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진료방해 행위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실 내에 설치된 전화기 수화기를 들어 7초 이상 놓아두면 대구지방경찰청 상황실로 위급상황임이 알려져 인근 경찰지구대에서 즉각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대구시 백윤자 보건건강과장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한달음시스템이 병원 내 응급실 의료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야간에 늦게까지 운영되는 개인의원 등에도 확대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대구지방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응급실 진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