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A 식당(창녕읍)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식당은 국내산 국치를 판매해오다 지난 9월 말부터 10월5일까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관내 업소에 대해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와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단속과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해 적발했다.
한편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에 맞춰 불량식품 근절과 군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