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검찰에 넘겨져..
사회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검찰에 넘겨져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0/13 15:56 수정 2016.10.13 15:56
▲     © 운영자


 
 119구급차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의왕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41분께 경기 의왕시 오전동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119구급차 안에서 응급조치 중이던 박모(41·여) 소방장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마를 다쳐 주변 지인이 119에 신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올해 들어 의왕소방서에서는 지난 4월과 5월, 7월에 잇따라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2건은 200만원의 벌금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1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의왕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안전 저해 5대 악으로 규정된 행위"라며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