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오는 14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제정된 「청탁금지법」을 전파하여 공직자들의 법 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특강을 맡아줄 백석대학교 오필환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법 제정자문위원이었고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강의자문위원단에 소속되어 있다. 강의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주요 금지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 그리고 △각종 사례 소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강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청렴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도록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동아리 연극단에서 손수 준비한 "상황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법 시행에 앞서 경주시에서는 지난 9월 19일 각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담당관이 「청탁금지법」 교육을 하였으며,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 및 홍보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