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수십억원의 돈을 가로챈 시행사 대표가 쇠고랑을 찼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박모(45)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인 뒤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김모(51)씨 등 6명에게 15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총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초구 서초동에 시행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A건설사와 경기 화성시 남양동 부지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게 됐으니 돈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A건설사 측과 체결했다는 업무협약서도 보여줬다.
하지만 박씨는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부지를 매입하거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협약서도 A건설사 명판(일종의 도장)을 위조해 만든 것이었다.
경찰은 지난 4월18일 고소장을 최초로 접수받은 후 수사에 착수했다. 검거 전까지 경찰에 접수된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만 총 9건이었다.
경찰은 범행 사실 확인 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박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은 9월21일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대포폰을 사용하며 지방의 한 모텔에 숨어지내던 박씨는 20일만인 이달10일 체포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할 생각에 도주했던 것"이라면서 "가로챈 돈은 사무실 운영비와 생활비로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 열기에 편승해 각종 이권사업을 미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계약 전 반드시 사업승인 행정관청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