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자주재원 확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201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10.17 ~ 12.16)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천시는 9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66억원으로, 이중 79.1%가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 교통관련 과태료이며, 기타 보조금 환수액, 하천·도로사용료, 각종 부담금 및 과징금 등이 20.9%를 차지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도 제한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건전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고질·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제재를 시행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