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전동차에 페인트를 이용해 몰래 그림을 그려 넣는 그라피티(graffiti)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5시께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차량기지사업소에 주차된 한 전동차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려진 그라피티 2개가 출고점검을 하던 검수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날 발견된 그라피티는 전동차 2량에 각각 가로 3m, 세로 1m의 규모로 영어 약어가 담겨 그려졌다.
이에 이날 대구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은 그라피티 제거작업을 실시했고, 같은 날 오후 2시30분께 복구를 완료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신원을 알 수 없는 외국인 2명이 이날 오전 2시께 안심차량기지 뒤편 철장을 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이들의 행방을 쫒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공시설 그라피티는 재물손괴로 입건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무단으로 건물을 침입할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