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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집중 단속…19명 검거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0/17 14:47 수정 2016.10.17 14:47
아가방컴퍼니 브로커·인기 밴드 멤버 등 적발

 

 중국계 회사의 인수·합병(M&A), 유명 연예인 영입정보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지난 6월부터 미공개정보 이용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중국 패션·잡화 기업이 국내 코스닥상장 유아의류기업을 M&A하는 과정에서 주식매매로 약 3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저축은행장 출신 브로커를 구속기소하고,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가 국내 코스닥상장 온라인교육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주식매매로 약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중국인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연예기획사의 유명 방송인 영입 정보를 이용한 소속 연예인, 제약회사의 신규 투자 정보를 이용한 내부 직원, 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등기업무 중 그 정보를 이용한 법무사를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전액 추징 보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전액 박탈하고, 불공정거래 사범들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함께 기소함으로써 범죄유인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실시간 대응하고, 집중 단속체제를 유지해 건전한 금융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아복 브랜드 아가방컴퍼니의 중국투자 브로커 하모(63)씨를 구속기소하고, 정모(65)씨, 법인 등 6명을 불구속기소, 김모(62)씨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하씨는 2014년 아가방컴퍼니가 중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사들여 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사 대표이사 정씨, B사 대표이사 하씨, D사 자금담당이사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26일부터 같은해 9월2일까지 브로커 하씨로부터 M&A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해 각각 7009만원, 2378만원, 75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욱 아가방컴퍼니 최대주주는 같은해 9월2일 약 320억원의 보통주 427만2000주를 중국 기업인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이후 회사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폭등세가 계속돼 열흘만에 주가가 약 1.5배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하씨를 최대주주 변경 거래에 직접 관여한 '내부자'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하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유명 밴드 씨엔블루 멤버인 이종현(26)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0만원 약식기소 처분했다.
 또 소속사 직원의 지인 박모(39·여)씨를 벌금 4000만원 약식기소했고, 소속사 직원 이모(26)씨는 취득 이득이 적어 불입건 처리했다.
 이씨 등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유명연예인 영입 사실을 들은 직후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7월16일 주식 1만1000주를 매입했으나 정보가 공개된 후에 이를 매각하지 않아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직원의 지인 박씨는 9966주를, 직원 이씨는 461주를 각각 매입해 유명연예인 영입 발표가 있던 당일과 다음날에 모두 팔아 각각 3500만원과 400만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가 국내 진출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직원 이모(31)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의 자회사 소속 중국인 직원 이모(31), 김모(29)씨는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국내 온라인 교육업체를 인수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지난해 2월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해 각각 1억9000만원, 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인수를 중개한 국내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 이모(55)씨는 매제 나모(48)씨에게 정보를 제공해 자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해 1억97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제약회사 직원인 곽모(43)씨는 지난해 1월 회사의 의료기기업체 출자를 통한 신규 사업 진출 업무를 직접 진행하면서 그 정보를 이용해 공시 직전 회사 주식 4000주(약 1억1000만원)를 매수한 후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또 법무사인 배모(39)씨는 지난해 9월 한 회사가 유명 여자 연예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연예기획사를 M&A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등기 업무를 위임받자 그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 1만9941주(약 1억900만원)를 미리 매수, 17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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