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7일까지 소방시설업체의 부실 시공·감리 및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등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관내 공사현장 중 상주감리대상 및 일반감리대상 144개소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여부, 소방시설 시공·감리 위법행위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준수여부, 소방기술자의 형식적 고용(배치) 여부 및 도급(하도급) 준수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등 위법·부당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으로 감리자 지정신고를 위반한 건축주와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업체 등 공사현장 33개소를 적발했으며, 52개 업체?건축주에 대해 7개 대상은 입건, 45개 대상은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남화영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시설업체의 부실시공·감리 및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