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57·여)씨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장자연(1980~2009년)씨의 전 매니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유모(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유씨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속계약 요소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속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어 위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유씨는 2012년 배우 이씨의 전속계약 위반 분쟁 승소를 돕기 위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당시 이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자신이 운영하는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옮기면서 제기된 위약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와는 에이전트 계약 관계로 전속계약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직원이던 백모씨는 유씨가 이씨와 전속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지난 2014년에 고발했다.
유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을 폭로한 후 이번 위증 사건을 포함해 총 9건(민사 6건·형사 3건)의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