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화동면에서는 지난 27일(목)에 2016년도 FTA 피해보전 및 폐업 지원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화동면장, 이장협의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심사 내용으로 496농가(417ha)의 신청농지에 대한 해당품목 재배 종사 여부 확인, 사망 등으로 승계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심사, 자기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등이다.
2016년도 피해보전 및 폐업 지원금은 12월 이후 지급예정이며 그 중 피해보전직불금은 노지포도 117원/㎡, 시설포도 324원/㎡,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 5,835/㎡, 시설포도 9,015원/㎡이 지급된다.
장세철 화동면장은 “한건의 피해보전 및 폐업 지원 관련 부당수령자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심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항상 농업에 힘써주시는 화동면 FTA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제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