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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최명길 의원,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최명길 의원,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0/31 14:37 수정 2016.10.31 14:37
"돈 보낸 건 맞지만 용역제공 대가"
▲     © 운영자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5·서울 송파구을)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최 의원측 변호인은 "(돈을) 송금한 사실을 있지만 선거 운동과 관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송파을 공천 이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열었던 북콘서트의 용역 대가를 뒤늦게 계좌로 지급했을 뿐"이라며 "문제가 됐더라면 (증거가 남는) 계좌로 줄 이유가 없지 않았겠냐"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대전 유성구갑에 출마했던 최 의원은 1월12일 '미운정치, 예쁜정치-분열의 절벽에서 희망을 보다' 발간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고, 경선 후보 탈락 후 사무실 폐쇄 이유로 당시 북콘서트 기획을 맡았던 이씨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용역 제공의 대가를 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최 의원과 이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비춰볼 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27분께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 사례라고 진술했는데도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한 것이다. 기소 자체가 무리"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이씨는 당 내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아이디어를 내는 분으로 꽤 알려져 있다. 그 분이 검찰에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모른다"면서 "그 분의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3월29~30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47)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계좌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이씨에게 자신의 공약이나 유세 활동 등을 담은 선거 홍보 게시물을 만들어 SNS에 게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3월31일부터 4월12일까지 홍보물을 SNS에 올렸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최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이날 법정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열어 검찰 측 서증조사와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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