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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12월 15일까지 체납액 징수 총력..
사회

울진군, 12월 15일까지 체납액 징수 총력

김영삼 기자 입력 2016/11/01 16:27 수정 2016.11.01 16:27
▲     © 운영자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2016.10.20 ~ 2016.12.15.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에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등을 통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하는 동시에 독촉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등의 징수활동도 추진한다. 특히, 성실 납부자와 체납자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선진 납세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공정한 조세풍토 정착에 노력하겠다” 고 말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번 특별정리기간 내 체납자들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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