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명의를 빌려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광주지역 모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김모(26)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월15일부터 5월30일까지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A씨 명의로 6차례에 걸쳐 사채업자들에게 일일 상환대출금 760만원 상당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광주 서구의 한 건물 5층을 임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태국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 대금 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A씨를 데려가 자신이 고용 중인 여성 4명과 함께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채업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A씨에게 성매매 업소라는 언급을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성매매를 거절하는 A씨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일을 그만 두면 보복할 것처럼 폭언·협박을 반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김씨의 강요로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으며, 빌린 돈 상환을 요구하는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인 김씨의 보복이 두려워 업소에서 한 달 간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받은 벌금을 갚아야 된다. 네 명의로 잠깐 돈을 빌렸다 금방 갚겠다"는 김씨의 말에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A씨로부터 대출금을 전달받아 유흥비로 탕진했으며, 단속을 우려해 5월 초께 성매매 업소를 폐업하면서 연락을 끊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A씨가 낸 사기 혐의의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김씨의 범행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