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7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95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보험사기를 저질러 검거된 266명보다 3.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에 경찰은 실손·정액보험, 자동차 등 모든 보험사기에 대해 중점단속을 펼쳤고 전문지식을 이용한 의료계의 보험사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의료계의 경우 의료·보험업계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브로커 등을 통한 허위 환자 모집, 허위진단서 발급·과다입원 등의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이 기간에 구속된 A 원장은 체형교정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피부미용, 비만관리 시술을 체형교정 도수 치료로 서류를 조작해 26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17명도 검거됐다.
경찰은 특별단속에 돌입한 뒤인 지난 7월19일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수사협의회를 열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부당하게 챙긴 보험금을 환수 조치토록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인적사항도 넘겨 등록 취소토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월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가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문화됐다"며 "처벌도 한층 강화된 만큼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