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영자▲민주노총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11.2 민중총궐기 날 청와대 앞까지 평화행진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이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벌일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총궐기 집회 후 청와대 인근까지의 행진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민중총궐기 집회 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광화문과 경복궁역을 거쳐 청운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까지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운동 주민센터는 청와대와 200m가량 떨어져 있다. 현행 집시법에 따라 청와대 100m 이내가 집회시위 금지구역인 점을 감안하면 행진을 금지할 법적 근거와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2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진에 대해 경찰은 금지통고를 했으나 법원의 행진허용 결정으로 20만명이 평화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다"며 "이번 민중총궐기 집회와 행진 또한 지난 행진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청와대 앞까지 행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평화행진을 금지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민심을 보호하기 보다는 부정한 권력을 보호하는 권력의 사병을 자처하는 것으로 규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2차 범국민행동의 날 교통혼잡 가능성을 들어도심 행진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과 '금지통고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회 당일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행진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