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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사면 그린피 환급'…52억 가로챈 일당 검거..
사회

'골프회원권 사면 그린피 환급'…52억 가로챈 일당 검거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1/08 14:55 수정 2016.11.08 14:55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면 전국의 골프장 사용료(그린피)를 환급해준다고 속여 수십 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8일 유사 골프회원권 판매회사인 A사 대표 김모(57)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지부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골프장을 이용한 뒤 업체에 알려주면 골프장 사용료 18만원을 환급해준다'고 광고하는 수법으로 524명에게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해 5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골프회원권은 가입비 550만원(3년간 2명이 월 2회, 총 50회 이용), 1100만원(4명이 월 4회 총 100회 이용), 1650만원(6명이 월 6회 총 150회 이용) 등이다.
 경찰은 "회원 가입비보다 업체가 그린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휠씬 많고, 판매사원의 수당이 가입비의 30~40%에 달하는 구조여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다"면서 "결국 이들은 9개월 만에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잠적했다가 붙잡혔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90% 이상이 부산과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들이며, 피해신고가 늦어져 추가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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