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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참여연대 "청와대·국회 인근 집회보장"..
사회

참여연대 "청와대·국회 인근 집회보장"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1/09 15:14 수정 2016.11.09 15:14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 집회 허용범위 확대
▲     © 운영자


 

 시민단체가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이나 세종로 등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 운동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인 국가기관의 범위 및 금지거리를 축소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하지 않는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며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 도로의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 국가기관 경계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시위도 개최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집시법 제12조는 지난달 5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종로-을지로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근거조항이다.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관서장이 금지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집시법 제11조는 항의 대상에게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할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중요한 입법과 정책결정을 하는 국회와 청와대는 집회·시위를 통해 표현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더욱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보장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시법 제12조에 대해선 "경찰이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쉽게 금지시켜 불법화하고 진압하기 위해 남용돼 왔다"며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경찰은 440여건에 달하는 집회를 위 조항을 근거로 금지시켰고 그 과정에서 교통소통과 집회의 자유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고려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집회금지장소에서 국회, 국무총리공관, 외교기관 인근 등을 삭제 ▲청와대, 법원 앞 집회금지구역을 100m에서 30m로 축소 ▲청와대, 법원 앞이라도 행진의 경우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휴일의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돼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보장 ▲교통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이는 것만 가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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