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이름만 의료생협' 노인·장애인 등쳐 돈벌이..
사회

'이름만 의료생협' 노인·장애인 등쳐 돈벌이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1/09 15:14 수정 2016.11.09 15:14
비의료인에 '병원시장 개방' 악용 보험범죄

 

 사회적 취약계층을 조합원으로 허위 가입시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만들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타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의료생협 이사장 변모(60·여)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을 가담한 치과의사 김모(32·여)씨와 한의사 유모(42·여)씨, 정모(29·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인과 장애인 1200여명에게 사회적기업 취업을 미끼로 의료생협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가입비 명목으로 모두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료생협 명의의 병원 2곳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급여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생협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다. 의사면허가 없어도 조합원 300명과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다.
 변씨는 의료생협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인과 장애인을 끌여들였다.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급여 120만원의 일자리를 주겠다고 유혹해 조합원으로 허위 가입시켰다. 이때 가입비로 1인당 50여만원까지 받아냈다.
 이렇게 만든 한의원 2곳을 3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1억원을 타갔다.
 알고 보니 이들은 조합원에게 1주일에 3회씩 6개월간 진료를 받아야만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불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강요했다. 진료 후 마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본인부담금을 11억원 상당을 면제해주고는 공단 측에는 건강보험급여를 타간 것으로 드러났다.
 변씨는 의료생협을 만들기 전 유씨와 정씨를 고용해 사무장병원 1곳도 개설·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은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해 영업하는 법률사무소처럼 일반인이 고용 의사를 앞세워 세운 불법 병원을 일컫는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병원을 세워 이익을 낼 목적에 불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사건"이라면서 "근거 없는 헛된 일자리나 보수를 약속하고 돈을 요구하는 사기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