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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짝퉁' 팔아 15억 챙긴 부부…대포통장 123개 ..
사회

'명품 짝퉁' 팔아 15억 챙긴 부부…대포통장 123개 이용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1/09 15:14 수정 2016.11.09 15:14
▲     © 운영자


 

 위조 명품을 만들어 인터넷에서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위조 명품 가방 등을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진품으로 속여 팔아온 김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위조 명품을 제작, 유통한 김씨의 부인 강모(48·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랑구 묵동 한 지하창고에 가짜 명품을 만들어 보관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1만5800명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15억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임의로 제작한 가방과 지갑 등에 루이비통·루이까또즈·메트로시티 등 7종의 명품 상표를 붙여 G마켓·옥션·11번가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팔았다.
 김씨는 친척과 지인들에게 위조 명품을 제공하고 그들 명의로 된 계정 100여개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수사망을 피할 목적으로 대포통장 123개를 이용했고 위조 명품 발송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위조 명품 판매로 챙긴 수십억원을 오피스텔 신축, 아파트 매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수리를 맡기려 했지만 가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면서 김씨 등의 범행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들이 보유하던 위조 명품 2800여개는 압수해 전량 폐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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