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전농, "경찰 불법으로 집회 방해"…인..
사회

전농, "경찰 불법으로 집회 방해"…인권위 진정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1/09 15:15 수정 2016.11.09 15:15
전국농민회연맹 "홍보용 벼를 불법 시위용품으로 규정"
▲     © 운영자


 

 농민들이 쌀값 폭락에 반대하며 추진한 상경 집회를 경찰이 방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적인 집회 방해 행위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농은 지난달 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쌀값 대폭락 백남기 농민 폭력살인 청와대 벼 반납투쟁'을 예정했다. 하지만 경찰의 제지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가로막혀 결국 집회를 진행하지 못했다.
 전농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다시는 이같은 경찰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자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며 "1차적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은 벼를 싣고 온 농민차량을 불법 시위용품이라고 규정, 불법행위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남대교 남단에 이틀 동안 억류하고 일부 농민을 감금하는 일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경찰은 벼가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라 우기며 막았지만 농민들은 이미 벼를 싣고 가는 차량은 대국민 홍보용으로 집회장에 가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알린 상황이었다"며 "경찰에게 교통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집회장으로부터 10㎞ 이상 떨어진 곳에서 검문검색을 핑계로 차량 진행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도 불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 참석을 가로 막은 경찰의 행위를 불법적 직무집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인권위 진정을 시작으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고 이를 통해 농민들의 민주주의 권리를 회복하고 국가권력의 부당한 집회방해 행위를 끝장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