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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외국인 관광객 상대 성형알선에 기술까지 전수..
사회

외국인 관광객 상대 성형알선에 기술까지 전수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1/10 15:03 수정 2016.11.10 15:03
외국인 관광객 상대 브로커·성형업자 무더기 검거

 

 브로커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고 수술비의 일부를 지급한 국내 성형외과 의사와 외국인에게 성형기술을 전수한 미용학원 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성형외과 원장 김모(49·여)씨 등 15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브로커로부터 외국인환자 등 38명을 소개받아 지방흡입 수술 등 진료 후에 브로커들에게 3000만원을 지급했다.
 미용학원 원장 노모(49·여)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브로커로부터 중국인 관광객 30명을 소개받아 눈썹문신 등 성형 미용 기술을 전수하고 1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중국인 브로커 리모(29·여)씨 등 10명은 외국인 환자유치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미용학원과 성형외과에 소개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성형관련 상품을 만들어 중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200만원을 받는 등 불법 관광을 조장했다.
 조모(51) 성형외과 원장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눈썹 문신, 반영구 아이라인 등 성형미용 기술을 교육하고 A병원 명의 미용의료기술 수료증을 발행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위챗(WeChat) 등을 통해 한국에서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학원과 성형외과에서 단기교육을 시킨 후 한국 성형외과 명의 수료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성형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쳇과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병원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외국인 환자를 상대로 내국인 환자보다 40% 이상의 수술비를 받아 그 차액을 불법 브로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브로커에 대한 집중 단속과 관련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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