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10일 2017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18명 중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한 선수 15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2017년 FA 승인 선수는 이현승, 김재호, 이원석(이상 두산), 용덕한, 조영훈(이상 NC), 봉중근, 우규민, 정성훈(이상 LG), 양현종, 나지완(이상 KIA), 김광현(SK), 황재균(롯데), 차우찬, 최형우(이상 삼성), 이진영(kt) 등 총 15명이다.
이호준(NC), 김승회(SK), 이우민(롯데)은 FA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날 공시된 2017년 FA 승인 선수는 11일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 구단에 소속됐던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 체결을 원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으로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이번 FA 승인 선수는 총 15명으로 KBO 규약 제173조 'FA 획득의 제한'에 따라 각 구단은 원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