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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주 미탄사지 3층석탑, 국가지정 '보물' 된다..
사회

경주 미탄사지 3층석탑, 국가지정 '보물' 된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1/10 17:59 수정 2016.11.10 17:59
▲     © 운영자


 

 경북 경주시 구황동 433-4 외 2필지 '미탄사지 삼층석탑'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이 된다.
 미탄사(味呑寺)는 황룡사 남쪽에 위치한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다. 고려 후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지(門址)도 2차례 이상 중건된 것으로 확인된다.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요소를 지녔다. 석탑이 제작된 것으로 짐작되는 9세기 혹은 10세기 초에는 앞 시대보다 석탑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런 흐름과 달리 드물게 규모가 큰 편이다.
 높이 6.12m, 부재 35매로 구성된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기단부와 탑신부, 즉 몸돌과 옥개석을 차례로 얹어서 각 층을 이루는 부분의 일부 부재가 소실된 채 방치됐었다. 남은 부재들을 활용, 1980년 복원했다. 소실된 부재는 새 부재를 다듬어 조립했다.
 파손·결손 부재를 새 재료로 보강·보충한 탓에 이질감은 있다. 그러나 신라석탑 기초부의 형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한 점, 형태가 정연하고 적절한 비례감을 지녔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일반적인 석탑의 판축기법과 달리 잡석과 진흙을 다져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 한 단이 완성될 때마다 굳히면서 쌓아나가는 기초부의 판축 축조방식을 사용한 점, 기단부 적심에서 지진구가 출토된 점 등이 특이하고 학술적 의미도 있다. 적심(積心)은 초석 아래 돌로 쌓은 기초 부분, 지진구(地鎭具)는 국가의 중요 건물을 지을 때 땅속의 신에게 빌기 위해 매납하는 물건이나 제기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지정면적 171.88㎡)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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