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서장 주의영)에서는
10일(목)10:30 봉화경찰서 3층 청량마루에서 순환 수렵장 신청한 관내 엽사 43명에 대하여 수렵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수렵 전 안전교육은 오는 20일~내년 2월28일까지 도내 7개 시 · 군 지역 에서 순환수렵장이 운영됨에 따라 수렵을 신청한 엽사 상대로 총포·화약류 등 단속법 법규준수와 최근 사건 사고 사례 등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최근 수렵 관련 변경된 법령 및 제도인 수렵장 2인 이상 동행, 주황색조끼 착용,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에만 수렵총기 입·출고에 대하여 설명하고 총기안전수칙을 재강조하는 자리였다
주의영서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총기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단 한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