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대게조업 금지 기간임에도 조업을 한 D호(7.93톤, 구룡포 선적, 통발)와 S호(9.77톤, 구룡포선적, 통발)를 잇따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D호 선장 한모씨(47)는 지난 10 오전 4시께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구룡포 동방 약 6마일 해상에서 대게 49마리를 포획 후 오후 8시30분께 구룡포항에 입항하여 운반차에 이적 작업 중 경찰에 검거 됐다.
S호 선장 김모씨(41) 또한 같은 날 오전 11시께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구룡포 북동방 18마일 해상에서 대게 약 4400마리를 포획 후 지난 11일 오전 3시 5분께 구룡포 항에 입항, 운반차 2대에 대게를 이적 작업 중 잇따라 검거됐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대게류는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금지기간이며, 동경 131도 30분 이동 수역은 10월 31일까지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해경 관계자는 “동해안 대표 어족자원인 대게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