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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애호박 노예' 사건 송치…임금체불 농장주 고용부 ..
사회

경찰 '애호박 노예' 사건 송치…임금체불 농장주 고용부 이첩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1/14 15:03 수정 2016.11.14 15:03
장애수당 7000만 원 가로챈 친누나 불구속 입건
▲     © 운영자


 

 경찰이 충북 청주시 '애호박 노예' 사건과 관련해 50대 청각장애인의 장애수당을 가로챈 친누나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년간 청각장애인 A(54)씨의 장애수당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친누나 B(69)씨를 불구속 입건, 사건을 14일 오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씨는 1999년 A씨 명의로 '장애인복지급여 수급계좌'를 개설한 뒤 최근까지 장애수당 7000여만 원 상당을 대리 수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1999년 3만∼5만원의 장애수당을 가로채다가 최근 장애·생계수당 등 80만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17년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농장주 C(70)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C씨는 1999년 9월께 A씨를 농장으로 데려와 최근까지 20여 동의 애호박 하우스에서 허드렛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금 미지급 금액이 1억5000만∼2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A씨의 가족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C씨를 찾아가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이때부터 비닐하우스 옆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온종일 애호박을 따고, 허드렛일을 하면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농장주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가혹 행위를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최근 '축사 노예' 등 장애인 폭행과 임금 착취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8월 A씨를 친누나에게 데려다주고 1000만 원을 임금의 대가로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의 장애수당 착복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농장주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장애인 인권단체 변호사의 도움으로 농장주 C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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