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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고차매매 2027명 적발…역할분담 조직적 범행..
사회

불법 중고차매매 2027명 적발…역할분담 조직적 범행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1/15 15:05 수정 2016.11.15 15:05
인터넷 허위매물 게시→구매자 유인, 이후 강매·협박·폭행 등 범행 저질러
▲     © 운영자



 불법 중고차 거래 대다수가 팀장, 전화상담원, 현장 판매원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027명(1262건)을 검거해 4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매물 등 차량관련 범행이 872건으로 전체의 69.1%를 차지했다. 이외에 폭행 등을 직접 행사한 경우가 372건(29.5%), 중고차량 밀수출 등 기타 범행은 18건(1.4%)로 나타났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구매자를 유인한 뒤 게시 매물과 다른 차량을 강매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성서경찰서에서는 국내 유명 중고차 사이트에 허위광고를 올린 뒤 피해자를 유인, 8차례에 걸쳐 시세보다 비싸게 차량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9335만원을 챙긴 중고차 딜러 등 89명이 무더기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업형 중고차 매매상사를 여러개 설립한 뒤 강매조직을 결성해 활동한 131명을 검거했다. 이들 역시 인터넷에 허위 광고를 올려 구매자들을 유인하는 수법을 이용해 모두 51억원 상당의 중고차 331대를 강매시켰다.
 이같은 조직적 불법 중고차 거래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54.3%)에 집중됐다. 전라·경상·제주도 등 남부권은 41.2%, 충청·강원 등 중부권은 4.5%를 차지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 운영 및 허위광고 게시 등 범죄유형의 특성상 20~30대가 전체의 68.9%로 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40대는 19.9%, 50대 이상은 10.5%를 차지했다.
 전과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75.4%였다. 전과자 중에는 1~3범이 46%, 4~6범이 17.4%, 7범 이상은 12% 수준이었다. 이중에는 경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직접 개입한 경우(0.3%·7명)도 있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허위 매물 중고차 사이트 수십여개에 대한 폐쇄조치와 불법영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뢰해다.
 경찰은 또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조합, 지방자치단체 교통민원과와 불법 중고차 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무등록 영업자나 허위매물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범죄"라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일단 의심해봐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차량 이력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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