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16일 마사지숍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한 지역 폭력조직원 김모(34)씨와 이모(35)씨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35) 씨 등 종업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울산 남구지역에서 무허가 보도방을 각각 운영하면서 마사지숍 30여곳에 성매매 여성 30여명을 공급,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와 이씨는 과거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여성들을 모집했으며, 여성들로부터 출근비와 성매매 명목으로 1만원씩 받아 하루 평균 3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포폰을 번갈아 사용하고 장부를 매달 폐기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처 폐기하지 못한 장부 1권을 확보하고 끈질한 잠복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며 "김씨와 이씨는 서로 아는 사이지만 영업적인 부분에서는 연계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보도방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