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의혹을 받았던 시인 김준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최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지난해 8월 김준을 상대로 사재기 혐의(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준의 시집을 낸 출판사 글길나루 직원 A는 회사 대표인 김준에게서 거래처 선물용으로 책을 사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인터파크, 교보문고, 예스24 등 사이트별로 1권씩 구매하라고 지시받은 사실은 없다. 또 직원 B는 회사 대표가 시집을 출간했으니 직원 된 입장으로 구매해 주려고 한 것일 뿐 회사 대표에게 책을 구매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준이 '내 하루는 늘 너를 우연히 만납니다'와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그대는 그렇게 아픈가요' 등 두 종의 판매량을 부당하게 끌어올렸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또 주요 서점의 판매 순위 목록에서 해당 책을 삭제했다.
당시 출판사 글길나루 측은 유통심의위원회에 징계를 취소하라며 맞대응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글길나루가 경찰 고발 등 심의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경찰 고발 건은 검찰로 넘어갔으나 무혐의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