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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자동차세 체납자, 발 붙일곳 없다..
경북

자동차세 체납자, 발 붙일곳 없다

김영곤 기자 입력 2014/07/28 19:41 수정 2014.07.28 19:41
도내 어디서든 강제집행…징수촉탁 확대시행
8월 1일부터 자동차세 체납자는 경북도내 어디서든 자동차 번호판영치, 강제견인 등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
경북도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징수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도내 23개 시군이‘자동차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징수촉탁 협약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체납세 징수업무를 위·수탁해 처리하는 것으로 체납세 징수 공조를 통한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징수 제도다.
경북도의 금년 6월말 지방세 체납액 1,835억 원 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923억 원(자동차세 710억 원, 지방교육세 213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동성이 강한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해 그간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징수촉탁 협약은 기존에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촉탁이 가능했던 전국 자치단체간 협약을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도내 어디서든 자동차 번호판영치, 강제견인 등 강제집행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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