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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경북, 화물차 밤샘주차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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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화물차 밤샘주차 몸살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0/16 17:36 수정 2014.10.16 17:36
'한해 2500건' 대책 시급

대구·경북 지역 주택가와 도로변이 대형건설기계와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최근 3년(2011~2013)간 모두 7743건의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2392건, 2012년 1657건, 2013년 3694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500여 건이 적발된 셈이다.
건설기계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1552건의 건설기계 불법 밤샘주차가 적발됐다.
밤샘주차의 경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처분조치 및 행정 계고장이 발부되는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고작 909건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건설기계, 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주기장과 차고지를 이용해야 하지만 운행지역과 차고지의 거리가 멀거나 사업자들의 형식적인 차고지 건설로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실시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실적 조사'에 따르면 차고지 이용률은 65%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구 북구의 금호공영차고지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54.9%의 이용률을 보였고 경남 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30.2%로 가장 낮았다.
각 자치단제마다 밤샘주차 단속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청 교통관리과 김내현 계장은 "도심과 가까운 개발제한구역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잃은 땅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매입해 차고지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현실성 있는 법 개정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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